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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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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055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골다공증의 예방․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골밀도 검사」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골밀도 검사수수료 책정, 방사선영상 CD사본 교부 수수료 추가 등 징수근거 마련, 직제개편사항 등을 현행 법제도에 맞게 정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5조(기타수가 등) 검진자에 대한 골밀도 검사수수료, 방사선영상 CD사본 교부 수수료 규정 신설과 직제개편사항 등을 현행 법제도에 맞게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 10. 21까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1.09.21 ~ 2011.10.21(30일간)
○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 560-5011)
○ 의견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참고 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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