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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1년 8월 11일(목) 01:59:39
    조회수
    202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865호


인천광역시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8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특수경력직 인사제도 개선계획(‘09.12.17) 및 조례 표준안 통보(2010.7.8)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 신설, 임용자격기준, 시간제 근무 도입 등 그 동안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반영


2. 주요내용

  ❍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명시

  ❍ 임용 시 공고 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

  ❍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전화 560-4102) 에게 제출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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