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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1년 8월 8일(월) 06:07:50
    조회수
    308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 - 844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8.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개정․시행(09.1.1) 됨에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명문화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명예퇴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

     퇴직 예정일을 규칙에 명문화(안 제3조 및 별표 1)

    - 신청기간 : 명예퇴직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 15일

    - 명예퇴직 예정일 : 짝수달 마지막 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명시된 내용 정리․삭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재직기간 및 지급액 계산방법

    - 대간첩작전 등 수행으로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한 가산지급 기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기)

  ○ 개정된 내용에 맞게 서식 변경 및 일부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 /☎ 032-560-4102/Fax032-560-4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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