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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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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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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1. 8. 1. - 2011. 8. 22.
나.
공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폐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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