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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11년 8월 1일(월) 09:51:11
    조회수
    1916

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1. 8. 1. - 2011. 8. 22.

         나.

공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폐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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