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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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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66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공중화장실 이용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현행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규정을 3년 마다 1회 이상 교육 실시로 집합교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조례 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규정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 실시로 완화
※ 개정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 7.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39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청소행정과
【☎ 032)560-4422】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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