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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_1.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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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 - 620호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6.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이 제정되어 ‘11.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구세)의 세액공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단체 조례에서 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 법」제92조의2“ 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문 신설 (안 제14조의2)
- 자동계좌이체 신청 납부자(정기분) : 고지서 1장당 150원 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 납부자 : 고지서 1장당 500원 공제
- 보통세, 목적세의 경우 보통세 먼저 세액공제
- 시․구세의 경우 시세 먼저 세액공제
-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공제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60-419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6.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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