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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1년 6월 3일(금) 05:31:33
    조회수
    195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 - 620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 법제사무처리규칙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6.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이 제정되어 ‘11.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구세)의 세액공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자치단체 조례에서 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 법92조의2“ 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문 신설 (안 제14조의2)

- 자동계좌이체 신청 납부자(정기분) : 고지서 1장당 150원 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 납부자 : 고지서 1장당 500원 공제

- 보통세, 목적세의 경우 보통세 먼저 세액공제

- 구세의 경우 시세 먼저 세액공제

-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공제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623까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60-4192)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6.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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