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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원)_2.hwp (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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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 05. 03.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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