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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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 4.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주민복지과장, 전화 : 560-4972)
에게 서면 및 팩스(560-432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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