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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입�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7년 3월 21일(수) 09:32:27
    조회수
    2444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 4.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주민복지과장, 전화 : 560-4972)

  에게 서면 및 팩스(560-432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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