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1년 4월 21일(목) 03:07:32
    조회수
    237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 4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1988년 5월 7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숙박비(1박당)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중 숙박비 란을 개정

    ○〔별표〕제목을 공무원 국내여행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제4조 관련)로 신설함.

    ○〔별표〕구분 제1호의 숙박비 란 중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을 “(구청

        장은 실비로 지급)”으로 개정함.

    ○〔별표〕구분 제2호의 숙박비 란 중 “40,000(범위내)”을 “30,000”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자유서식, A4용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32-560-4094, 총무과) 또는 팩스(032-560-409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또는 관련 요구사항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기타 참고사항

      - 관계인의 경우 전자문서 및 인적사항 기재한 서류 접수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