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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3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0.7.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 제1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재래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영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지원과장,
☎ 560-4432 , Fax 560-4439 )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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