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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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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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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164호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988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가 2005.5.19 일부개정 된 이후 변화된 사회발전 및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못한 일부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창장의 대상을 사회단체 활동이 우수한 회원으로 확대하고, 포상권자의 표창대상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규정도 명문화하여 신설함 (안 제5조)
○ 포상 대상자의 추천을 구민의 대표인 구 의회 의원도 할 수 있게 하며, 모든 포상자 결정에 있어 구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인천광역시서구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조항으로 변경함.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 포상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 통제 규정을 구체
화하여 포상 대상 인원수와 포상 수여 횟수에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3. 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자유서식, A4용지)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095 총무과) 또는 Fax(560-40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또는 관련 요구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기타 참고사항
- 관계인의 경우 전자문서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접수가능
붙
임 1. 공고문
2.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일부조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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