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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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hwp (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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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공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4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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