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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1년 1월 26일(수) 09:49:55
    조회수
    1943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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