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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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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1- 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1.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세무조사운영관련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7일전 → 10일전), 세무조사기간(규정 없음 →
20일 이내)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외요건 개정내용 등 정비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30조)
나. 지방세관계 분법개정법령 인용조문 개정 및 별지 서식 정비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 조문정리(안 제1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2월 9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번지), FAX
: 560-4199】에게 제출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수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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