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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8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1. 1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
입징수포상금지급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
나.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 정비
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상 근거가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구성?운영 등이 다른 위원회이므로 존치하되, 설립근거규정 일부문구정비(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2 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 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60-4243)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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