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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1년 1월 10일(월) 06:05:43
    조회수
    1919

1.제정이유

 -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총10개 조항

 

3.의견제출

- 2010.01.10 ~ 2010.01.31(총 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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