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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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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24.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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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
0 주요내용 : 제22조의2(실비지급)로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0 의견제출기한 : 2011.01.10 ~ 2011.01.31(22일간)
0 붙임 : 인천광역시서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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