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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0년 12월 17일(금) 10:57:13
    조회수
    210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13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2. 1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 개정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04. 7.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단순 증명 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조정 및 신설 (별표 1)

  나.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 조항 정비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60-419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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