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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0년 11월 24일(수) 01:25:23
    조회수
    212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12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목적에 대한 내용

  ○ 상위 법령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ㆍ운영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구성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복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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