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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인재육성과)
    작성일
    2010년 10월 26일(화) 09:12:16
    조회수
    208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 11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의 효율적인 내방상담과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활밀착형 원스톱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서구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근

         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9조)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지도․감독, 보험가입,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인재육성과장, 전화:560-5892, FAX:560-59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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