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효도수당 조례안.hwp (18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1145호
인천광역시서구효도수당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효도수당지급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효도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자녀양육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여온데 존경을 표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 지급기준
▷ 자 격 : 만 80세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 거주기간 : 지급기준일 현재 서구관내 1년이상 계속거주자
○ 지 급 액
▷ 금 액 : 연 100,000원
▷ 지급시기 : 설날 및 추석(각 50,000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971) 및 FAX(560-4327)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