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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효도수당지급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0년 10월 22일(금) 06:04:36
    조회수
    2026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1145호


 인천광역시서구효도수당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효도수당지급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효도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자녀양육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여온데 존경을 표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 지급기준

  ▷ 자    격 : 만 80세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 거주기간 : 지급기준일 현재 서구관내 1년이상 계속거주자

○ 지 급 액

 ▷ 금    액 : 연 100,000원

  ▷ 지급시기 : 설날 및 추석(각 50,000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971) 및 FAX(560-4327)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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