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9KByte)
미리보기
입법예고공고문(복무조례).hwp (20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11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입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10. 7.15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조항과 부합토록 정비하며 일부 조항을 현실적이고 보편적으로 개정
요구 됨.
* 의견제출 기간 : 2010.11.11(목)까지 - 근무시간 내
*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 사항은 붙임 첨부 서류 참조바람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