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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0년 10월 21일(목) 02:34:58
    조회수
    214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11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입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10. 7.15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조항과 부합토록 정비하며 일부 조항을 현실적이고 보편적으로 개정

요구 됨.

* 의견제출 기간 : 2010.11.11(목)까지 - 근무시간 내

*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 사항은 붙임 첨부 서류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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