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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0년 10월 20일(수) 11:21:20
    조회수
    2287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 11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의 지급대상자 선정시 거주지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다출산가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범위(제1조, 제4조) 개정

  ․ 기존 : 제1조 ‘신생아’를 대상, 제4조 ‘부모’를 대상

  ․ 변경 : ‘부모’를 대상으로 통일

○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제한 (제4조) 개정

  ․ 기존 :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중인 자 지원

  ․ 변경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신   청하면 지원 가능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의2) 신설

  ․ 신설 :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출산.입양 지원 정책이 국가 또는 인천시 보    조사업으로 추진시에는 축하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액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31) 또는 Fax(560-497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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