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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안.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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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7 조문대비표-입법예고안.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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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20101020.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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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 11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의 지급대상자 선정시 거주지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다출산가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 범위(제1조, 제4조) 개정
․ 기존 : 제1조 ‘신생아’를 대상, 제4조 ‘부모’를 대상
․ 변경 : ‘부모’를 대상으로 통일
○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제한 (제4조) 개정
․ 기존 :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중인 자 지원
․ 변경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신 청하면 지원 가능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의2) 신설
․ 신설 :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출산.입양 지원 정책이 국가 또는 인천시 보 조사업으로 추진시에는 축하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액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31) 또는 Fax(560-497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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