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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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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 1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을 위한 아동․여성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구의 책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3조, 안 제4조)
○ 아동․여성 지역연대의 구성 및 기능(안 제6조, 안 제7조)
○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13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예산 확보와 사업비의 지원(안 제14조)
○ 추진실적의 평가(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31) 또는 Fax(560-497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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