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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_1.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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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1132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0. 18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공포(법률 제10219~10221호, 2011.1.1시행)됨에 따라 2011.1.1일부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 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현행 감면 조례의 경우 2010.12.31.일몰적용으로 2011년 감면조례 제정시까지 감면 공백의 발생이 예상되는바, 현행감면 조례에 대한 감면 공백 보완조치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가. 현재 운영중인 감면조례 중「지방세특레제한법」이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 규정(종교단체의 의료업, 지방의료원, 한센정착농원지원, 문화재, 미분양주택, 지방공사,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신용보증재단,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벤처기원육성촉진지구, 인천항만공사, 토지구획정리사업)데 대한 조문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자 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1.1.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감면조례 관련 규정을 지방세법 개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는 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함 (안 제8조)
라. 2011.1.1.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의 법으로 나뉨에 따라, 조례 보칙 조문의 지방세 관련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60-420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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