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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0년 10월 18일(월) 03:03:21
    조회수
    1826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1129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0. 1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가. 현행「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3개의 법률로 분법되고, 지방세의 일부 세목이 통‧폐합됨에 따라 전면 재정비되는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별세목 분야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세법 중 ‘면허세’와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면서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부터 제12조)

  나. 현행 지방세법 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6조)

  다.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부터 제19조)

 라. 지방소득세(종업원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0조부터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60-419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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