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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07년 2월 9일(금) 04:50:50
    조회수
    2993

인천광역시공고 제2007 - 165호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   2.  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처분전 법률적 검토와 질의·

자문 등을 통한 쟁송사건을 최소화 하고, 각종     계약서와 협약서 등에 대한 복합적 대처와 소송건수 증가  등에 따른 고문변호사정원증원

 ○ 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법률사안 발생으로 담당공무원의 검찰·

경찰 소환시 업무공백 및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이 될 경우 변호사 선임필요

  ○ 소송수임사건이 최종판결시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임기조정

  ○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고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

  

2. 주요내용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3인으로 증원 【안 제2조】

    - 행정처분의 법률적 사항, 각종계약서와 협약서 등에 관한 질의 및 자문 등의 증가 및 주민의 법의식 향상 등에 따른 소송 건수  증가에 복합적인 대처 강화

  ○ 검찰·경찰 소환시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제1항제4호】

   - 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검찰·경찰 소환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를 선임(범죄사범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안 제4조】

   - 고문변호사의 소송 수임 후 사건 종결 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됨으로  소송수행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소송수행을 진행 하고자 함.

  ○ 변호사 보수규정 대법원 보수기준에 맞게 상향조정 【안 제6조】

    -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최저기준)이하의 착수금이 33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등 ‘98. 5월 조례개정 이후 현실과 맞지 않은  수임료로 인하여 고문변호사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 특히 대법원「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에산입에관한규칙」의 보수기준과 비교시 50%로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경제규모의 확대 및 소가 평균액의 증가와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소송물가액을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3. 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 우편번호:404-701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번지(심곡동244) FAX:560-40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 법무의회       팀 【☎ 560-40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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