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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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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1128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0. 1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1.1.1.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뉘고, 16개의 지방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구세 관련 조례를 지방세법 개편 체계에 맞추어 전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세법 중 ‘등록세’와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면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조정된 사항과 기타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9조)
나. 현행 지방세법 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제21조)
다.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2조부터 제23조)
라. 지방소득세(종업원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4조부터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60-419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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