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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안).hwp (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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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1127 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0. 1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가.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 등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세 부과․징수 처리 절차 및 장부상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제26조)
나. 구세 환급금의 처리절차 및 징수유예 등에 대한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7조부터 제35조)
다. 체납자 재산의 압류, 교부청구 및 매각 등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6조부터 제94조)
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5조부터 제9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60-419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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