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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안).hwp (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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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1126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0.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2011.1.1.부터 현행 지방세중 제1장 총칙에 관한 부분이 신설된「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의 편제를 지방세 기본법령에 맞추어 규정함
나. 이 조례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및 서류 송달의 방법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부터 제10조)
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부터 제26조)
라.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7조부터 제47조)
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8조부터 제5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60-419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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