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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

  • 작성자
    (인재육성과)
    작성일
    2010년 10월 6일(수) 07:58:51
    조회수
    2048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 10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에 검단청소년문화의집추가

  ○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인의 권익보호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 등 납부기준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나. 사용료 사용 예정일 전후사용 취소에 대한 반환규정 신설(안 제10조제1항의            제4호, 제5호)

   다. 수강료의 반환에 있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적용근거 마련(제10조제2항)

   라.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추가(안 별표 1)

   마. 수련시설의 사용료 현실화(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인재육성과장, 전화:560-5892, FAX:560-59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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