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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0년 10월 1일(금) 05:45:59
    조회수
    1926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1080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어선법」제39조에서 어선의 등록과 변경등록, 선박국적증명․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어선의 건조․개조허가(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근거 마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증명 등 수수료(별표 1) 신설 규정

  ❍ 어선의 등록 및 재교부, 건․개조(발주)허가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함.

  - 어선의 등록 및 변경등록 : 1,500원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 500원

  - 면허,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 1,000원,

   개조허가 : 500원

  -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 1,600원, 개조허가 : 800원

 -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 건조허가 : 2,000원, 개조허가 : 1,000원

❏ 제증명 수수료의 면제대상자 확대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5․18민주유공자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    과장 전화 560-419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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