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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0년 9월 6일(월) 07:02:50
    조회수
    191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0- 9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9.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 세무조사 서식을 현행 법률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면제(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신설)

 ○ 지방세법 개정(법률제9924호, 2010.1.1시행)에 의한 변경된 세목명으로 세무조사 서식(별지 제5호)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27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번지), FAX

   : 560-4947】에게 제출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별지 제5호 서식(수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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