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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0년 9월 1일(수) 09:23:39
    조회수
    187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 980호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8월  30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위원’과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합한 ‘아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급식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유명무실한 아동위원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개정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의 기능으로 확대 : 동별 개별 활동하는 아동위원과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합한 아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아동급식사업에 활용(안 제2조,제3조,제6조 신설, 안 제4조,제5조 개정)

○ 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아동급식 지원 기능을 강화

   (안 제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31) 또는 Fax(560-497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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