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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인재육성과)
    작성일
    2010년 8월 20일(금) 03:39:37
    조회수
    194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  960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     

     학교 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의 효율적인

내방상담과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활밀착형 원스톱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서구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지도․감독, 보험가입,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892) 및 FAX(560-5919) 로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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