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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구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익명(총무과)
    작성일
    2007년 2월 9일(금) 01:53:31
    조회수
    263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 16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2. 제정취지

  ○ 구정모니터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모집 및 위촉

  - 공개모집을 원칙

  -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 위촉

 ❍ 자격요건

  - 지역사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목으로 바라보고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 해    촉

  - 전출,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임무수행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활동실적이 없거나 허위내용을 제보한 경우

  -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운    영

  -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원칙, 우편, 전화 등을 병행가능

  - 모니터가 조사․제보․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 그 결과를 회신

  -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별로 운영가능

  - 전체모니터를 대표하는 회장을 둘 수 있음.

 ❍ 활    동

  - 구에서 요청하는 정책추진사항이나 정책현장의 확인조사,설문조사

  - 구정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 구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

  - 기타 구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활동지원

  -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교육 또는 간담회를 소집가능

  - 모니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

  -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경주

 ❍ 실비보상

  - 활동참여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 지급가능

 ❍ 사기진작

  -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는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2. 28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00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고충상담팀

    【☎ 032)560-4587】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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