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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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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액화석유가스사업조례).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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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0 - 902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8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244), FAX:566-98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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