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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0년 7월 30일(금) 11:16:29
    조회수
    239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892호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노인복지법」제36조가 일부개정(‘07.8.3)됨에 따라‘08.8.4부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사용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노인

     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관리 조례」로 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제명변경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

   ▷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의 분관형태이나, 별도의 독립형태로

      운영되는 운영되는 노인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리하고자 함.

     - 노인복지회관 ⇒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개정

  ○ 목적규정 변경

   ▷「노인복지법」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중 노인복지관의

      운영목적을 운영관리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

 ○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명칭 변경 사용

   ▷ 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안 별표 1)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위탁기간의 변경

  ▷ 기존 2년 ⇒ 3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972) 및 FAX(560-4327)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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