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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0년 7월 28일(수) 04:59:10
    조회수
    2028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8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천광역시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센터의 명칭에 대한 일관성을 기하고,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전문수행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 유도코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각 구의 센터 명칭의 통일

    ▷ 구의 명칭을 앞에 사용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시 노인취업정보센터 ⇒ 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변경)

   ○ 센터 위탁기간의 변경

     ▷ 기존 2년 ⇒ 3년으로 변경

       - 위탁기간은 5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조례로 결정

   ○ 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973) 및 FAX(560-4327)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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