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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8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센터의 명칭에 대한 일관성을 기하고,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전문수행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 유도코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각 구의 센터 명칭의 통일
▷ 구의 명칭을 앞에 사용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시 노인취업정보센터 ⇒ 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변경)
○ 센터 위탁기간의 변경
▷ 기존 2년 ⇒ 3년으로 변경
- 위탁기간은 5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조례로 결정
○ 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973) 및 FAX(560-4327)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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