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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

  • 작성자
    (인재육성과)
    작성일
    2010년 7월 23일(금) 10:34:59
    조회수
    1997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 858 호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1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다양한 외국어활성화 사업의 체제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영어마을의 명칭변경 적용

 ○ 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등의 추진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운영 가능

2. 주요내용

 ○ 특화사업의 범위(안 제3조 개정)

   ▷ 현행 추진 중인 외국어활성화 사업(권역별 영어교육센터, 주말영어 광장, 방학영어 캠프, 영어말하기대회, 비바잉글벨 등) 추진근거 마련.

 ○ 서구영어마을 명칭(안 제3조제2호 개정)

 ○ 저소득층 영어교육지원 대상의 수혜폭을 현황에 맞게 조정(안 제3조제4호 개정)

 ○ 효율적인 특구운영위원회 회의 추진을 위한 회의개최 횟수 조정(안 제5조제3항 개정)

 ○ 수탁사업자의 특화사업운영(안 제10조의2 신설)

   ▷ 현행 추진 중인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근거 마련으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특화사업 추진 실현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912) 및 FAX(560-5919)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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