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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07년 1월 11일(목) 01:43:55
    조회수
    262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3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를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구에서 기부금품

을 취득할 때에는 시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구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되어 인천광역

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중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시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구의

기부심사위원회”로 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0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재산관리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주소 및 문의

○ 주 소 :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 560-4160, FAX : 560-4159

○ 담당공무원 : 권 기 용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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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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