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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조례입법예고1.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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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3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를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구에서 기부금품
을 취득할 때에는 시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구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되어 인천광역
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중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시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구의
기부심사위원회”로 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0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재산관리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주소 및 문의
○ 주 소 :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 560-4160, FAX : 560-4159
○ 담당공무원 : 권 기 용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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