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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인재육성과)
    작성일
    2010년 7월 16일(금) 03:34:03
    조회수
    221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 84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구체화

신규 구립도서관을 삽입하며 도서관 수수료․수강료․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도서관 운영에 반영



2.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 신설

○ 보궐위원의 임기 단서 조항으로 신설(제10조제5항)

○ 도서관운영위원의 해촉 사유,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제10조)

2009.3.25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개정(제13조)

○ 신규 구립도서관(심곡어린이도서관) 삽입 【별표 1】

○ 자료복사수수료․교육수강료․시설사용료 현실화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894) 및 FAX(560-5919)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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