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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안) (최종).hwp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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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 84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구체화
○ 신규 구립도서관을 삽입하며 도서관 수수료․수강료․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도서관 운영에 반영
2.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 신설
○ 보궐위원의 임기 단서 조항으로 신설(제10조제5항)
○ 도서관운영위원의 해촉 사유,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제10조)
○ 2009.3.25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개정(제13조)
○ 신규 구립도서관(심곡어린이도서관) 삽입 【별표 1】
○ 자료복사수수료․교육수강료․시설사용료 현실화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894) 및 FAX(560-5919)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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