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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인계인수_규칙_전부개정규칙안).hwpx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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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인계인수_규칙_전부개정규칙안.hwpx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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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서식).hwpx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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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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