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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_폐지규칙안].hwpx (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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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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