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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규칙_6건).hwp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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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_자치법규_일괄정비_규칙안(6건).zi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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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규칙을 일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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