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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0년 7월 16일(금) 03:20:47
    조회수
    205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849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09. 6. 10. 제정에 됨에 따라 현행  조례 및 규칙을 이에 맞추어 일부개정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금고지정 방법 개선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하도록 포괄적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고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 시 단서규정 및 각 호를 개정

규칙에서 규정했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폐지하고 예규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

가기준 및 방법을 조례에 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경우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개정

○수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신설


 □ 「금고지정심의위원회」구성?운영 보완 

○예규에 맞추어 위원수를 9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평가 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함

심의위원회의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의결사항을 심의평가사항으로 변


금고약정에 대한 보완

○금고지정 통지 후 약정체결을 10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함

○규칙상 표준약정서를 폐지하고 금고약정서에 포함될 필수사항을 예규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금고운영 보고

○금고운영 관한 상황, 시기, 내용 등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19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서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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