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0년 7월 13일(화) 01:37:01
    조회수
    2287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8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13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제명과 진료비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진료비

비용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에게 편의제공 및 신용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 조례제명 일부개정에 따라 서구 보건소를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로, 서구 보건소장(이하“보건소장”이라 한다)를 서구 보건소장․서구 검단보건지소장(이하“보건소장등”이라 한다)로, 보건소장을 보건소장등으로 수정

   (제1조,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 진료비 납부방법 개선 : 신용카드로도 가능토록 함.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8. 09.(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참조 : 보건행정과장, 우편번호 : 404-190,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015) 또는 Fax(560-50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