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입법예고문(규칙).hwp (46KByte)
미리보기
1-1.(심사)인천광역시_서구_지방세_세무조사_운영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53KByte)
미리보기
의견제출서.hwp (45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4.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