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조례를 일괄정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4. 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