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비공개대상정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목록
결과보기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